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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청년정책을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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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22년 달라지는 청년정책에 대해 궁금해서

2022년 달라지는 청년정책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지원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정리해 왔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부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2022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기초·차상위]

기존에는 1유형, 다자녀 모두 연 520만 원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1~8구간]

이제 소득구간 상관없이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더불어

(5~6구간 1유형) 연 368만 원 ▶ 연 390만 원(22만 원 인상)

(7구간 1유형) 연 120만 원 ▶ 연 350만 원(230만 원 인상)

(8구간 1유형) 연 67.5만 원 ▶ 연 350만 원(282.5만 원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면좋아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본인을 포함해 형제·자매가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됩니다.

※인적 공제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씩 공제) = 소득 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가 1,080만 원인 4자녀 가구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1,080만 원 – 셋째 40만 원 공제 – 넷째 40만 원 공제 = 1,000만 원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취업애로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2022년 1월 20일(목) 부터 시행예정(잠정)

[지원 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청 가능

※청년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과 주 30시간 이상 근로가 보장되어야 함(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최대 12개월)까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연도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출처] 대한민국정부

청년들의 저축 장려와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입 한도 월 50만 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합니다.

※2022년 1분기 예정

[지원 대상]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지원내용]

-납입 기간은 1년과 2년 중 선택가능 합니다.

(청년희망적음은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 후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별도신청 후 격려금을 지원받는 형식이라서

금리가 높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최대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안내 예정

 

 

 

 

 

국가장학금지원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희망적금 외에

청년취업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요!

 

[청년취업지원금]

취직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이 늘어났는데요.

2022년에는 기존 40만명 보다 10만명 더 늘어난 50만 명의 청년이 약 3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한 구직활동중인 저소득 청년들은 생계안정 금의 명목으로

한달에 50만원씩 최장6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및 정부가 같이 공제금을 적림하여

2년과 같은 특정 기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중,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한데요.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만 가능합니다.

기업 지원 대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대기업 제외)

 

2022년 이후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이 없어지고 정부에서 100%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 2022년에 달라지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의 내용 잘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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