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3+3부모육아휴직제,
난임시술 및 미숙아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를 정리해 왔어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되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방식과 금액]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200만원 충전(1회)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 제외 전 업종 사용 가능
-지급금액 단태아 200만원, 다태아 400만원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접수 중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를 통해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 중
② 정부24를 통해 2022년 1월 7일부터 신청·접수 중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 129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급금액]
월 30만 원 (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택 1)
[지급과 신청시기]
-지급 : 2022년 1월 25일 ~ (매월 25일 지급)
-신청 : 2022년 1월 5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를 통해 신청·접수 중
② 정부24를 통해 신청·접수 중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월 10만 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 연중 상시 (7세 미만)
- 2022년 4월 25일 ~ (7세~8세 미만)
*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
20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시기]
2022년 2월 중
(추후 안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를 통해 신청·접수 중
② 정부24를 통해 신청·접수 중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사용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월최대 300만원 지급)
기존에는 부부 모두 육아 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이
①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80%
②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였으나,
2022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용자 모두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로 상향됩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
[지급대상]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부
[지원내용]
(1~3개월)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30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원)
*1~3개월 상한액 매월 상향 조정 : (1개월차) 최대 200만원 → (2개월차) 최대 250만원 → (3개월차)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근로자 혹은 대리인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2022년부터는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합니다.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종전)20% → (개정)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종전)15%→ (개정)20%로 확대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폐지
-국세청 상담전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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