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살펴보다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어요! 저도 원래는 저한테 필요하지 않는 정책들은 한번 훑어보고 말았는데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되면서 더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들을 보게 되더라구요! 그 중에 근로자녀장려금이 5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해서 신청기간, 대상,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것에 비해서 돈을 못버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신청하는 방법알아보러 가볼까요!
1.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화요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높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혜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지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지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지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지원
✔ 맞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지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지급합니다.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가구유형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대상이 됩니다.
■ 가구유형
1.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
[신청]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화요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0% 차감해서 지급이 완료돼요.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전화) ARS ☎1544-9944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손쉽게 신청가능해요
(신청대행 요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9월) 중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손쉽게 신청가능해요
(서면신청) 세무서 및 우편접수도 합니다.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신청도움서비스 ☎ 1566-3636
문의하실 분들은 바로 전화로 상담하시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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