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근로자녀장려금 5월부터 신청가능! 신청기간, 대상, 신청하는 방법 가져왔어요!

반응형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살펴보다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어요! 저도 원래는 저한테 필요하지 않는 정책들은 한번 훑어보고 말았는데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되면서 더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들을 보게 되더라구요! 그 중에 근로자녀장려금이 5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해서 신청기간, 대상,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것에 비해서 돈을 못버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신청하는 방법알아보러 가볼까요!

 

 

 

 

1.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화요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높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혜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지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지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지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지원

✔ 맞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지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지급합니다.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가구유형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대상이 됩니다.

 

■ 가구유형

1.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

[신청]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화요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0% 차감해서 지급이 완료돼요.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전화) ARS ☎1544-9944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손쉽게 신청가능해요

(신청대행 요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9월) 중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손쉽게 신청가능해요

(서면신청) 세무서 및 우편접수도 합니다.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신청도움서비스 ☎ 1566-3636

문의하실 분들은 바로 전화로 상담하시면 간편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