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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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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전입신고는 알고있었지만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해야하는 이유?

-전입신고새로운 집에 이사온걸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되지만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5만원은 현재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확정일자란? 해야하는 이유?

-전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요!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 실제거주 이렇게 세 가지 모두 갖추고 있어야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모든 절차 완료 후 실거주 상태에서 일자를 취득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도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과태료?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대상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경우 6000만원 초과되면 신고대상입니다. 월세일 경우에는 월 30만원 초과로 납부할 때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아예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는 어디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둘 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해서 가능합니다. '준비물: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필요해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힘들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24시에서->서비스에 들어가서->'전입신고'클릭해주세요

⦁ 확정일자는-인터넷등기소에서->확정일자 클릭하고->신청눌러주세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발생하지만 스마트하우스 어플에서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스마트하우스에서 임대차(확정일자)신고를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클릭후에 개인인증 -> 신고인 중류 선택 후 -> 계약서/신분증을 사진찍고 등록해주세요 -> 위임장 날인이 오면 임대차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사하고 나서 바로 주민센터에 갔어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둘다 마무리해줬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정일자받으면 수수료 600원이 들어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현금준비해서 갔습니다. 다음에 이사하게 되면.....음....언제이사할지 모르겠지만! 이사 후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겠어요!

 

 

 

이번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대해 알아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됐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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