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총정리

반응형

 

저는 3교대라서 6일근무 2일휴무로 지내고 있는데 정말 몸에 무리가 오긴하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가슴에 희망퇴직을 품고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도 할겸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퇴직금 포스팅을 준비해 왔습니다.

 

퇴직금의 종류와 급여제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및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퇴직금의 구성항목은 부서명, 입사일&퇴사일자, 근무기간, 직책, 성명, 근무일수, 소득세, 주민세, 기타공제, 공제합계, 지급금액, 총 합계입니다.

 

퇴직급여의 종류

1. 퇴직금 제도-> 퇴사 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게 특징 (대부분은 이방식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고용주는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당 재원을 기업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DB형, DC형 IRP가 퇴직연금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방식으로 수령을 택한다고 하는데 퇴직급여 수령 후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급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간단하게 작성하면 1년 이상근무하거나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용관계라면  누구라도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하고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 가능해요!

 

가족으로만 구성된 회사의 경우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정상적인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려워서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가정부나 파출부처럼 가사 노동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도 여기에 해당되서 참고해주세요! 가족회사라고 하면 이수홍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저는 가족끼리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건 부정적으로 생각되네요....ㅠㅠ 좋은 경우를 많이 못봐서 그런가봐요!

 

퇴직금 계산방법과 공식

퇴직금 지급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과의 비교, 휴업 및 휴직 기간, 출산 휴가와 세금정보 등 체크해야 할 항목이 정말 많아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는 분들은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계산 -> 퇴직금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재직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연간 상여금 및 연차 수당 총액을 입력하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인데 중간정산 사유로 인해 고용주에게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구입할 때,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등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포스팅이 도움이 됐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