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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매월 10만원지급(아동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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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원래 만 7세 미만이었는데 2022년 4월 1일(금)부터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했어요!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도 지원가능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지만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됩니다)

​-대신, 거주불명자 나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해당 지역마다 상품권으로 대체 되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네이버에 복지로를 검색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클릭해주세요!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 필요해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청가능)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인 장소는]
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③ 입양대상 아동: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④ 거주불명 등록 아동: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필수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③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서류

① 통장 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③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④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필요

⑤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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