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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이후 부분 실내 취식 할 수 있게 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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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거리두기 해제가 되어서 코로나 자가격리부터 5월달에 생활지원금까지 받지 못한다는 소식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부분적으로 실내 취식을 할 수 있게 개편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작 후 거의 2년만에 이제 정말 일상으로 한발자국 점점 나아가는 것같아요!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실내 취식이 재개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4월25일 부터 ~)

-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 등) 상영회차 마다 환기 실시, 매점 방역 실태 주기적 점검한다고 합니다.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간단한 식·음료 위주 신속 섭취가능, 주기적 환기 실시합니다.

* (시내·마을버스) 밀집도 및 입석 등의 이유로 실내 취식 금지 유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 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

시식이나 시음도 특별관리구역만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고속버스 탑승할 때마다 손에 커피가 들려있으면 운전기사님한테 엄청 혼났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식품이나 음료수는 신속 섭취 가능이라고 해요! 그래도 들고 탑승할 수 있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버렸거든요....ㅠㅠ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가능한데 시내,마을버스는 불가능한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밀집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언제까지 취식 금지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시식·시음 코너는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취식 중 사람도 1m 이상 거리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취식허용내용을 1시간에 한 번 안내 방송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으로 허용
(4월30일 ~ 5월22일까지)사전 예약제 실시

- 대상 : 예방접종 기준 충족 & 또는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한시적으로 허용단계라서 만약에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더이상 코로나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5월부터 쭈욱 진행 할 수도있을거 같아요!

 

 

* (18세 이상) [미확진자] 입소자 4차 접종, 면회객 3차 이상 접종,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에 면회가고 싶으면 환자랑 면회자 둘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가정시 2차 이상 접종 완료해야하고, 코로나에 안걸렸으면 면회자는 3차 이상접종완료, 환자는 4차 접종 완료 해야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양병원이나 다른 시설로 면회가는게 보통일이 아니에요.....제대로 확인하실 분들은 담당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연락한 뒤에 확실하게 알고 면회가는게 나을것 같아요!

 

- (조건) 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 면회객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

원래 입소자 1인당 1명만 면회가능했는데 이제는 최대 4명으로 확대됐네요! 면회객이 48시간 이내 음성이 확인되야만 면회를 할 수 있데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4.25~)

- 이용자 범위 및 프로그램 종류 등 운영방법은 지자체 자율 판단

- 3차 이상 접종자 이용 및 침방울 배출 적은 프로그램 위주 운영 권장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환경안전프로그램, 다함께 들어야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회사내에서도 교육받아야하는 과정이 늘어났어요! 아직 동호회나 워크샵은 운영을 안하고 있지만 점차 늘어날 계획이라고 하더라구요! 

오늘은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실내 취식이 재개된다는 포스팅을 가지고 왔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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