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 부터 코로나에 걸려도
자가격리도 안하고 지원금도 못받는다는
소리가 있길래 궁금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코로나 총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4주 동안 이행기를 둔 뒤 안정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주 뒤! 5월 23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과
생활지원금·치료비등 정부 지원도 종료됩니다.
4월 25일 ~ 5월 22일 (4주간 이행기)
이행기에는 격리 의무기간과
생활지원금 지원, 채택치료 등
기존 제도들이 유지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모든 정부 지원이 종료됩니다.
질병관리청에 찾아보니까 4월 25일부터
2급감염병으로 재분류 되어서 지금은
이행기 단계에 있더라구요...ㅠ
(5월 23일부터 정부지원 종료라고 보시면되요)
현재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이고
[제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입니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는 4월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됩니다.
5월 23일 이후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종료됩니다.
외래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입원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90만원 상당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비용 환자 부담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회사직장인 이라면 유급휴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신청 서류
신청기관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관할
읍,면,동인데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코로나지원금신청 서류
안내 -> 생활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로 나와 있어요!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 다르다고 합니다!
대부분 준비서류는
신분증, 보건소 확진문자(격리통지서), 통장사본,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알고 있어요!
마스크 해제 가능할까?
영업시간제한이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 있고,
식당, 행사, 종교활동, 카페, 목욕탕, 학원, 술집
등등은 현재 밤 12시 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 외부인은 출입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위중증과 치명률이 높은 병원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 외박 제한 등
방역조치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마스크도 해제될까 싶었는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라고합니다.
앞으로 코로나에 걸려도 감기처럼 취급을 받는다면
차라리 지금빨리 걸리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ㅠㅠ 나중에는 제 사비로
코로나를 치료해야 하니까요.....!
5월 23일 부터는 코로나에 걸려도 자가격리를
권고할 뿐이고 제가 정말 너무 힘들면
회사직장인들은 연차나 공가 등 개인적으로
회사에 제출하고 쉬어야 합니다....!
여튼 코로나에 대한 총정리를 살펴보고
가져왔는데요 포스팅이 도움이 됬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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