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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0일부터 모든 아이스커피에 보증금300원 추가(스타벅스,이디야,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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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씩 부과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때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매긴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 음료를 구매하고 일회용컵에 담으면 300원 추가해서 받고, 이 컵을 음료를 구매했던 매장에 반납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는거에요!

-> 10개의 일회용컵을 모아서 가져가면 3천원을 지급받고

-> 20개의 일회용컵을 모아서 가져가면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올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가져왔어요.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라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만 8천여개 매장에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적용되는 매장

커피 :이디야커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빵류: 던킨 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햄버거: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그외: 배스킨라빈스, 설빙,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1회용 컵 적용되는 대상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음료에서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뜨거운 음료를 담는 다회용 컵, 머그컵은 보증금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ex) 보증금 300원 적용 -> 차가운 음료(일회용컵), 뜨거운 음료(종이컵)

     보증금적용 X -> 다회용컵, 머그컵(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컵은 제외)

 

내가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이디야나 투썸플레이스에 반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

브랜드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장소가 달라도, 일단 매장에 일회용컵을 갔다주면 3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점이여야 합니다! )

 

그래서 길가나 놀이터에 1회용 컵이 방치되어 있다면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은 계좌이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전산처리를 통해 바로 지급되거나

최대 1시간 안에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초기에 길거리에 널려있는 일회용컵들을 매장에 들고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컵에 바코드를 부착하는데요, 2022년 6월 10일 이전에 판매된 컵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6월 10일 이후에 판매된 컵에 대해서만 바코드를 인식해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형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한번 반환이 완료된 컵을 다른곳에 다시 반환하지 못하게 바코드를 이용해서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고 합니다. 

점점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마인드가 바뀌어 법까지 개정되는걸 보면서 정말 환경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아이스커피나 음료에 보증금 300원이 왜 추가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바로 6월 10일에 시행되면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다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번거롭더라도 일회용품을 조금씩 줄여나가보자구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고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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